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진실(1)
다문화 가족을 이루다 보니 현실과 다르게 부딪치는 점이 있다.
이번에 겪게 된 문제점의 하나는 통장 개설이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소유한 아내가 아직도 통장이 없다는 것이다.
통장을 개설하고자 '금천 우체국'에 방문하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외국인은 통장개설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유는 대포통장의 염려가 있어서 발급을 못하니 '우체국'이 아닌 타 은행으로 가라는 것이다.
속이상해서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에 민원을 넣어 보았는데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태국 아내와 결혼하여 함께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상태인데 아내 명의로 '우체국'에 통장을 개설 요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사유로는 대포 통장의 위험으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도 나오고 한 아이의 엄마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통장 개설이 되지 않나요?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히 비자를 연장하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고 형식만 가지고 말로만 얼버무리는 정책 ...
참, 아쉽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혜택을 받는 가정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입니다...
상기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발하여 여성가족부로 1차 이송되고,
여성가족부에서 금융위원회로 2차 이송되고,
금융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로 3차 이송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4차 이송되고,
서울특별시에서 관할구청으로 5차 마지막 이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 피싱 종합 대책에 일부분으로 단기간 여러개의 계좌개설자 및 거주지 직장외에 원거리 소재에서 계좌개설 요청시, 기타 대포통장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국내인, 외국인포함) 거래 목적확인으로 일부 증빙서류를 (재직증명서, 국내공과금 용지 등)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금융기관등 다문화센터와 협의후 추가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연장사유와 함께 민원처리가 연장되어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온 답변은
-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상담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종합 근절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내국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수의 계좌개설자 및 거주지, 직장에서 원거리 소재의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요청시, 기타 대포통장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국내인, 외국인 포함)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일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국내공과금 용지 등)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이 국내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하시면 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통장발급 후 현금카드 등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수령하실 수 있습을 알려드립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재직증명서와 국내공과금 용지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우체국에서는 타은행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못만든다는 결론입니다.
통장개설에 대한 문의를 구청 복지과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 의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다는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여러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또한, 우체국 홍보를 위한 진행일 뿐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