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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모님 체류연장(출산·양육지원)

도깨비강종헌 2017. 4. 24. 11:20

외국 부모님 체류연장(출산·양육지원)

 

결혼 이민자의 출산·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5세 이하로 한정됩니다.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1년이며, 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통합신고서.doc


2.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4. 신원보증서 원본   

 

신원보증서(한글).doc

 

 

5. 결핵검진 확인서 


6.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문의는 인터넷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493번 참조 (보건소, 보건지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 확인서,법무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