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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준비서류를 알아보자.

도깨비강종헌 2014. 4. 14. 01:48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준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준비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7만원

 

 

출입국관리법 공통서식(신청서).hwp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신사실 등재 문서)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국 정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원본

 

5. 재정관련입증서류 (예,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6. 신원보증서 원본 (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 보증기간 2년)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경우 1~4 까지 모두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무소 담당자에 따라서 서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관할구역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관할구역 :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성남시, 안양시, 하남시, 과천시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관할구역 :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등등

 

지역구에 맞는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번호표를 뽑고 2~3 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 점검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