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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기술투자,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도깨비강종헌
2021. 8. 14. 17:31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리더스 기술투자(대표 김형준)가 지난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서스 기술투자를 고소한 이들은 현재 “리더스 기술투자의 횡령으로 인해 3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고소인들이 코스닥 등록업체 릭스솔루션의 주식을 담보로 리더스 기술투자로부터 23억 여 원을 대출 받으며 시작됐다. 상환 기일에 맞춰서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 했음에도 리더스 기술투자가 고의로 상환을 거부, 결국 지난 22일 반대 매매를 실현함으로써 릭스솔루션 대주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했다’는 것.
또한, 반대 매매 실현 후 남은 금액조차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고소 사유다.
이에 대해 리더스 기술투자는 “릭스솔루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여러 차례 상환 기회를 줬으나 고소인 측에서 갚지 못한 것”이라며 “처음 대출 당시와 대환 대출 시 제출한 소명 서류에 허위 기재 부분 등이 있어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등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밝혔다.
이어 “고소인과는 이미 이러한 부분의 고소ㆍ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