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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기술투자⓵] 특경법 위반혐의 피소, 기업도덕성 ‘도마 위’

도깨비강종헌 2021. 12. 25. 09:47

㈜리더스기술투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여신금융전문회사로써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리더스기술투자는 1986년에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투자경력 20년을 자랑하며 엄정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기업들이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소기업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리더스기술투자 김형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인은 코스닥 상장사 릭스솔루션 최대주주였던 N사의 서 모 대표다.


서 대표는 ㈜리더스기술투자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N사는 리더스 측에 릭스솔루션 주식 550만주를 담보물로 제공 2020년 2월 23억원 대출 후 7월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대금을 준비하여 상환을 진행했음에도 리더스기술투자가 7월 12일 상환을 거부하였고, 수차례 N사가 요청한 상환을 거부 같은 달 22일 주식을 단독 출고하여 릭스솔루션 주식 550만주를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릭스솔루션 최대주주 ‘스트라타 조합’에 솓아지는 의구심  

서 대표가 주장하는 ▲리더스투자의 고의적 상환거부와 릭스솔루션 경영권 탈취 ▲담보주식 550만주의 단독 출고 이후 릭스솔루션의 대주주는 스트라타조합으로 변경된다. 서 대표는 이후 이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덧붙였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의혹으로 떠오르는 L씨’의 존재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더스기술투자의 자회사 대표로 근무했던 L씨는 ▲최초 N사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 ▲이후 스트라타조합 결성 ▲조합 결성 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릭스솔루션 최대주주로 스트라타조합이 등극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N사의 서 대표는 “11월 21일 스트라타 조합이 1,400만주 증자를 통해 릭스솔루션 대주주가 된 후 리더스기술투자는 36회차 전환사채(CB)납입을 통해 150억원을 투자, 1달 만에 3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주장한다.(이는 기존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힌다.)  

L씨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이 리더스기술투자의 자회사 대표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N사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만큼 서 대표의 주장에 대한 많은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다” 답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사건과 관련 ▲고소인 조사 ▲N사와 리더스기술투자가 상환을 위해 만난 자리에 나타나 난동을 누렸다는 혐의를 받는 U씨와 P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리더스기술투자 내부 직원 S씨와 E씨에 대한 1차 조사 및 김형준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기술투자의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반론 요청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