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기술투자,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리더스 기술투자(대표 김형준)가 지난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서스 기술투자를 고소한 이들은 현재 “리더스 기술투자의 횡령으로 인해 3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고소인들이 코스닥 등록업체 릭스솔루션의 주식을 담보로 리더스 기술투자로부터 23억 여 원을 대출 받으며 시작됐다. 상환 기일에 맞춰서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 했음에도 리더스 기술투자가 고의로 상환을 거부, 결국 지난 22일 반대 매매를 실현함으로써 릭스솔루션 대주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했다’는 것. 또한, 반대 매매 실현 후 남은 금액조차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고소 사유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