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제도 내용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유기농 농산물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 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 이하 우수농산물관리(GPA) 농산물 생산에서 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