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view/Etc.

엔비알 서의환 대표 “리더스기술투자 기업사냥꾼 H와 연결고리 해명해야”

단순한 리더스 기술투자와 릭스솔루션 대주주 (주)엔비알컴퍼니 간 분쟁이 아니라는 것. 엔비알의 서의환 대표는 “리더스 기술투자가 희대의 기업사냥꾼 H와 연관되어 있다” 주장한다.

서 대표에게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문제의 발단은 릭스솔루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비롯됐다. ‘리더스 기술투자’로 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2020년 3월경에 엔비알이 보유 중인 릭스솔루션 주식을 담보로 리더스 기술투자로부터 23억 원을 대출 받았다. 본래 리더스 기술투자의 유석균 이사와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H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이에 명동 사채 시장에서 활동하는 E 라는 사람 또한 개입되어 있다.  

애당초 릭스솔루션 주식은 당시 보호예수로 묶여있어 담보 대출 후 필요한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3억 원 자체가 정상적인 경로로 결코 대출 받을 수 없는 주식이었다. 결국 불법 대출이다.  

당시 엔비알의 인감도장을 비롯한 법인서류 일체를 E가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리더스 기술투자의 대출을 나중에 알았다. 나는 이 자금을 유석균ㆍ HㆍE 등 세 명이 유용했다고 의심한다.   

올 1월이 돼서야 릭스솔루션의 보호예수가 풀렸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이전 대출을 마치 정상적인 대출인 양 여러 번 허위 공시를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H와 E는 (대주주인 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엔비알 최대 주주를 (얼굴도 모르는) P로 변경 공시한다. 그 이유가 리더스 기술투자의 기존 불법 대출을 새로운 형태의 대출인 것으로 꾸미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2020년 최초 대출부터 2021년 연장까지 여러 번 불법과 공시 위반을 저질렀다.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미 리더스 기술투자에 제공한 릭스솔루션 주식은 반대매매가 됐는데?  

과정이야 어찌 됐든 대주주인 엔비알로써는 보유하고 있는 릭스솔루션 주식 1040만주를 지켜야 했다.  

올해 7월 12일 리더스 기술투자의 대출을 타 기관을 통한 대환 대출로 상환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리더스 기술투자 담당자는 송 모 과장이었다.  

송 과장과 신한금융투자(강남중앙지점) 사무실에서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다. 대환 대출을 위해 S저축은행 담당자와 릭스솔루션 공동경영자로 영입한 J사 등과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리더스 기술투자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고, 앞서 언급한 E와 P가 현장에 나타나 난동을 피기 시작했다.  

이들은 엔비알이 자신들의 회사라 주장하며 “대환 대출을 하지 않겠다” 주장했다.  

나는 그들에게 “회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당신들로 인해 금일 상환되지 않으면 반대매매 된다” 이야기했음에도 E와 P는 “무조건 반대매매 쳐야 한다”라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 2시가 되자 리더스 기술투자 담당자인 송 과장이 유석균 이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대뜸 “이런 상황이면 대출 상환을 못받겠다”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금융기관이 상환기일이 되었는데 일방적인 상환거부 및 반대매매를 한다는 건 없는 일이다” 의사를 밝히며 “이는 우리 주식에 대한 횡령이고 범죄행위”라 주장했다. 그런데도 송 과장과 유 이사는 일방적으로 상환거부 후 증권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대환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자금을 송금할 수 없게되자 돌아갔다.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나는 의구심이 든다. E와 P가 어떻게 상환일을 알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엔비알의 주인이라면 오히려 상환을 통해 지분을 지켜야 함에도 ‘반대매매를 재촉’하는 주장을 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이후 부랴부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며칠 뒤 1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리더스 기술투자를 형사고소했다. 동시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리더스 기술투자에 내용을 고지했다.   

고소 후 리더스 기술투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하자’며 서류를 보내왔다. 여러 차례 의견이 오고 간 후에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우리에게 합의하자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릭스솔루션 주식이 보관 중이던 신한금투에 지속적인 출고요청을 했다는 점이다.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걸 통보하자 서둘러 처분하기 위해 합의를 핑계로 시간을 번 것이 명백하다.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담보제공 및 결정’이 나온 것이 7월 23일이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전날인 22일 정오부터 급하게 신한금투에서 주식을 출고 장내 매도를 진행했다.  

리더스기술투자에서는 오히려 엔비알이 대주주 관련 허위서류 제출과 자체 경영권 분쟁으로 상환을 못 한 거라 주장한다.  

앞서 이야기한 P 라는 자가 엔비알에 대주주가 되는 과정은 ‘사문서위조 및 이중 계약’에 의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P를 대주주로 만든 이유가 ‘리더스 기술투자의 공시위반을 덮기 위한 리더스와 H, E 사이에 모종의 거래’’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상환을 거부 엔비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리더스 기술투자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 전제해도, 엔비알 대주주 관련 문제가 상환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라면 이해한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대출금을 상환 받고 주식의 질권을 해지하면 끝이다. 이후 문제는 신규로 대출을 해주는 여신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상환거부’는 해당 채권에 제3 채무자의 압류가 들어왔을 때만 일시적으로 가능한 게 우리나라 법이다.  

상환을 거부하고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에 대해 ‘법률 및 금감원 규정, 판례’ 등 어떤 것이든지 근거를 달라고 리더스기술투자에 요구했다. 우리의 요청은 지금까지 무시됐다.  

그럼 분명하게 리더스 기술투자의 대출을 상환 할 능력이 있었다는 건가?  

자신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밝히기는 힘드나 이미 법률적으로 고소와 함께 증거를 제출했다.   

특정인들을 직접 거론했다. 법적으로 오히려 공격당할 수도 있다. 확실한가?  

엔비알이 대주주로 있는 ㈜릭스솔루션의 전신은 ㈜바른테크놀로지로 H와 L이 경영권을 보유했던 회사다. L은 자신의 이름을 딴 ‘L 게이트’로 유명한 사람이고 H도 인터넷에서 이름 석 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기업사냥꾼’이다.  

이들은 릭스솔루션 이외에도 S사와 C사 등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중 S사가 리더스 기술투자와 같은 건물에 위치했으며 둘의 밀접한 관계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L과 H는 예전부터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탈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E 또한 이들과 긴밀한 사이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 모씨에게 릭스솔루션을 함께 경영하자며 신 씨에게 80억 원 가량을 투자 받았음에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전력이 있다.  

Lㆍ HㆍE 이들 3명은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외부에서 사채업자들과 공모하여 엔비알의 사문서를 위조, 50여억 원을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H는 수년 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현재 수배 중이다.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니스, 중국 북경, 홍콩, 모나코 등지에서 중국 국적, 프랑스 국적 등을 불법 취득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L 또한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수감 후 2020년 가석방되었음에도 또 다시 상장사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러 올 4월 다시 구속됐다.  

해외 도피 중인 H와 구속된 L은 E 이외에 또 다른 하수인으로 내세워 릭스솔루션, S사, C사 등의 경영권 장악하고 있다.  

그럼 반대매매는 그들에게도 타격이지 않은가?  

대주주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리더스 기술투자가 반대매매를 하도록 촉구한 것은 엔비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다.  

빼먹을 만큼 빼먹고 난 엔비알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순진한 투자자를 받아들여 릭스솔루션 증자를 통해 새로운 자금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대로 Lㆍ HㆍE 등을 방치하면 기업에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과 소액주주는 물론 순진한 투자자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  

이번 일로 엔비알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  

리더스 기술투자의 명백한 횡령 행위로 엔비알은 기존에 보유한 릭스솔루션 주식 1040만 주 중 절반 이상을 반대매매 당했다. 현재 리더스 기술투자는 반대매매 후 남은 120만 주도 불법 보유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대주주로써 기존 주주권이 크게 약화되어 예정되어 있던 (보유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200억 원 정도의 매각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실질적인 진행 상황은 법적 다툼을 통해 밝힐 예정으로 이번 리더스 기술투자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대략 200여 억 원이다.  

상당한 피해를 주장한다. 이후 대처 방안은?  

앞서 말했듯 리더스 기술투자에 대한 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정당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외에 Lㆍ HㆍE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특경’ 등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또한 릭스솔루션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모든 수단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기 인터뷰는 서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또한 추가 확인을 위해 리더스 기술투자에 대한 취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본지가 그의 인터뷰를 강행하고 기사화한 것은 혹여라도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단순히 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라는 것을 넘어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피와 땀이 고인 곳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액주주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력을 갈취한다면 그건 분명한 범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장사를 대주주들의 ‘투전판’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