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준비서류를 알아보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준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준비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7만원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신사실 등재 문서)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국 정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원본 5. 재정관련입증서류 (예,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6. 신원보증서 원본 (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 보증기간 2년)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경우 1~4 까지 모두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무소 담당자에 따라서 서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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