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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sitting

우제 아빠의 출생신고 이야기

'우제' 아빠 이야기(5)

 

우리 '우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아기 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아니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출생신고는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합니다.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 부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hwp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1 부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예규283호의 별지서식).hwp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1 ] 부모

 

부(父)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모(母)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2 ] 출생자 (아기)

 

출생장소 ( **시 **구 **동 **번지 *** 병원)

출생년월시 ( 2014년 02월 27일 14:03) 및 성별

출생자(아기) 성명, 본관

출생자(아기)의 주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출생자(아기)가 소속 될 가(家)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