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 아빠 이야기(5)
우리 '우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
출생신고는 아기 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아니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
출생신고는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합니다.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 부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1 부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
1 ] 부모
부(父)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모(母)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2 ] 출생자 (아기)
출생장소 ( **시 **구 **동 **번지 *** 병원)
출생년월시 ( 2014년 02월 27일 14:03) 및 성별
출생자(아기) 성명, 본관
출생자(아기)의 주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출생자(아기)가 소속 될 가(家)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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