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 아빠의 출생신고 이야기 '우제' 아빠 이야기(5) 우리 '우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아기 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아니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출생신고는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합니다.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 부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1 부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1 ] 부모 부(父)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모(母)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2 ] 출생자 (아기) 출생장소 ( **시 **구 **동 **번지 *** 병원) 출생년월시 ( 2014년 02월 27일 14:0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