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유기농 농산물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 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 이하
우수농산물관리(GPA)
농산물 생산에서 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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